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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창간 23주년] ⑥ 신(新) 시장 열린다...증권가, STO·ATS '합종연횡'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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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 등 STO 다양성 확보

독점체제 깨진다... ATS 등장으로 시장 경쟁 기대

아이뉴스24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올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 챗GPT로 불거진 인공지능, 고물가시대 정부 경제정책, 윤석열정부 1년 등 여러 쟁점이 연초부터 부상하고 있다.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ICT, 생활경제, 증권, 정치경제, 금융 분야 순으로 현재 이슈와 쟁점을 짚어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증권가가 토큰 증권 발행(STO) 제도화와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토큰 증권(ST)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증권사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신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시장 선점을 위해 핀 STO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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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가 토큰 증권 발행(STO) 제도화와 대체거래소(ATS) 설립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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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협업' 확산…신사업 발굴 주력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당국이 STO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감안,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식 시장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STO가 허용되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다.

국내 증권사들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협의체 구성 등 STO 시장 선점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각투자사업자 뿐 아니라 타 증권사와도 협업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은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져러(명품·수집품), 그리너리(탄소배출권), 비상장주식중개업자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등과 함께 기업간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했다.

KB증권도 STO 사업자를 모아 구성한 'ST오너스'를 선보였다. 주요 사업자는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STO 발행유통 플랫폼 하이카이브, 웹툰 기반 토큰증권 사업자 웹툰올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HJ중공업, 한국토지신탁과 STO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손잡고 토큰증권 협의체인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했고, 신한투자증권도 자체적으로 'STO 얼라이언스'를 조직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은 한국해양자산거래와 연합해 해양 자산 관련 토큰증권 발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이 소속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직접 인수하며 눈길을 끌었다.

◆ 증권 거래시장 독점 깨진다...ATS 등장, 시장 효율성 제고 기대

국내에서 한국거래소가 시장 독점체제를 유지하던 증권 거래시장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예비 인가와 심사를 앞두고 있다.

ATS 후보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가 주도로 설립한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8개사를 발기인으로 설립됐다. 이밖에 증권사, 증권유관기관, IT기업 등이 출자에 참여했다. 작년 말 창립총회에서 초대 대표이사로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가 준비에 착수했다.

ATS는 당국의 인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중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ATS가 시장에 참여하면 거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거래수수료 인하, 호가단위 축소, 거래체결 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ATS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이미 시장 거래수수료가 낮은 상황에서 더 나은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자칫 낮은 경쟁력으로 ATS 도입 효과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ATS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매매업자(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한다. 최선집행을 위한 고려요소는 의미와 중요성의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결과 입증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최선집행의무 준수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ATS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는 ATS에 대한 시장 감시와 감리 권한을 보유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이러한 규제는 비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소와 ATS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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