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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용진·이원욱 “민형배 꼼수탈당 국민께 사과·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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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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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하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다.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검찰 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 실패를 복기해 본다. 우리는 민주당이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돼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그 앎은 단순한 앎이 아니라 참된 앎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에는 비교섭단체도 포함된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 탈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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