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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천공항서 ‘입국불허’ 외국인 2명 유리창 깨고 담장 넘어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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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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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법무부로부터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 2명이 공항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출입국·외국인청 등 인천공항 보안기관들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6일 오전 4시18분쯤 카자흐스탄인 A씨(21)와 B씨(18) 등 2명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 서북측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외국인 2명은 지난 24일 오전 7시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불허 판정을 받고, 대기하다가 이날 오후 3시30분 강제송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2여객터미널 3층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다가 1층으로 내려와 서측의 버스게이트 유리창을 부수고 여객터미널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인천공항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보안기관들이 밀입국한 외국인을 추적하고 있다”며 “밀입국자를 잡아야 도주경로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입감지센서가 설치된 인천공항 외곽 담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경비를 맡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외곽 담장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과 침입감센서 등 첨단보안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다”며 “밀입국자가 담을 넘으면서 경고음이 울려 곧바로 국가정보원과 경찰단, 국군방첩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출입국·외국인청, 인천세관 등 인천공항 보안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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