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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건설근로자 유족, ‘외국인·해외거주’ 때 퇴직공제금 지급 거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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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우리나라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 받을 이유 없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거주’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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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우리나라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인 베트남 국적의 B씨가 옛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무개화차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B씨는 남편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B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공제회는 B씨가 옛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B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남편의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면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 될 것도 없다"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에 있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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