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재명 여의도 페북에 수원 법정 들썩였다…이화영 재판 신경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가 주무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때문에 지난 21일, 24일 수원지법 법정에선 예민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양일에 걸쳐 재판부에 “증인신문 속기록이 공개로 외부 세력이나, 제 3자에 의해 증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소송 관련 서류가 그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현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설이 도는 현근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뭐 때문에 여의도의 말이 수원을 뒤흔들었을까.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증인 신문 녹취록 일부다.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는 지난 1월 있었던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했다.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지난 증인 출석 때 김성태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매우 곤혹스럽다”“둘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라고 답변한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속기록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만▶비용을 부담하고 열람·등사 할 수 있다. ‘재판 기록 유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 글을 삭제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 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렸다. 이 글은 논란이 되자 지난 22일 새벽 삭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에는 줄잇는 친명 정치인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심심찮게 친이재명 정치인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여의도와 수원의 동기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지난 21일 재판에도 친명 정치인들이 대거 증인석에 섰다. 이들은 “(방북 공문은) 의례적인 것인데 (검찰이) 과도하게 해석한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광)”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인 상태였는데 방북이 가능하냐(이재강 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 전 부지사의 모르쇠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후임자였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경기도 의정부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당 대표는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고 했다. 민주당으로 출마했나? 현재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나”(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변호인)

“네 그렇다.” (이재강 전 부지사)



“증인(이종석),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했나”(검찰)



“도와준 건 사실이다”(이종석 전 장관)

검찰관계자는 “이종석 전 장관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 “사실상 재판 개입”



검찰관계자는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입수해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증언이)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오기 힘들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증언은 위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사업을 위한 것이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페이스북에 해당 재판 녹취록을 올렸다는 것은 ‘내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또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받아 사실상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자료를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 등사한 서류(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고, 법원의 서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자료 유출에 따른 변호사법상 징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