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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내 비거주 외국인노동자 유족에 사망보상금 지급 제한…"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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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 위헌 판결…재판관 전원일치

2019년 법 개정으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지급 대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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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유족에게 해외 거주를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베트남 국적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숨졌다. 베트남에는 A씨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 사망 소식을 들은 아내는 입국한 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했다.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회가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공제회는 A씨가 구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거절했다. 과거 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한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A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공제금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며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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