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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립공원 허가 받았는데'…산속 자연학습장 운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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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숙박업 운영" vs "객실 운영 전제로 허가" 다툼

법원 "공원법상 허가와 별개로 공중위생법 지켜야" 유죄 판결

연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받고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한 학교법인의 행위는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국장 B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법인 등은 2016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강원 평창군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연학습장 이름으로 객실 18개를 갖추고 하루 숙박 요금 11만∼23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객실 관련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변경결정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근거로 자연학습장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연공원법상 해안 또는 섬 지역 외의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건 위법이지만, 그런데도 내려진 결정과 허가 모두 객실 설치·운영을 전제하고 있었기에 공중위생관리법까지 고려하지는 못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가 내려진 사정과는 별개로 객실 운영과 관련한 다른 법규상의 허가나 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뢰했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은 다른 자연공원의 자연학습장에 포함된 객실 또한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되는 점 등을 들어 무죄 주장을 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운영한 객실이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한 인허가 대상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고, 숙박업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었던 이상 자연학습장 내 다수의 체류형 시설이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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