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안 심사는 20명 안팎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당론에 따라 관련 법안을 그대로 추인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법 제63조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1명이 맡는다.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은 본회의와 동일하지만, 전원위원회는 의안을 수정·의결할 수 있다. 수정안과 원안을 본회의에 함께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안을 최종 의결할 때는 전원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수정안을 우선 의결한다.
전원위원회는 1948년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운영된 뒤 삭제됐다가 2000년 2월 재도입됐다. 2003년 3월 16대 국회 때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연 것이 재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원위원회에서 도출된 선거법 개정안(합의안)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