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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뺨때리고 새 남친 손목 꺾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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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도 맥주병 폭행...재판부 "짧은 기간 범행 반복, 보호관찰 명령"

뉴스1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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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때리고 화장실 창살을 부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때렸다.

이어 B씨가 집 밖으로 나간 뒤에 A씨는 화가 나 화장실 창살을 부쉈다.

또한 A씨는 한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B씨의 새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손목을 꺾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B씨와 사귈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불만을 말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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