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경쟁 제한 우려에 늘어지는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법정단체화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선결 조건이었던 단일 협회 출범 등을 서둘러 마쳤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는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시아경제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협회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2·3월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창구를 일원화해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 및 무등록 중개업자 지도·관리 등을 협회가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회는 지난해 말 회원수 2위였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2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토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부정적 견해의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국토위는 "협회가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윤리헌장'의 제정 및 실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정 실직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민간 협회에 수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다.

협회가 독점적 지위·권한을 가지면 공인중개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방 등이 속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개정안 통과 시) 협회가 단속권을 남용해 시장 혁신과 활력을 저해하고 공정 경쟁 기반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협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서울 은평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국회·정부는 개정안에 비호의적인 모습인데 협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슈를 끌고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할 경우 소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다며 국회나 정부의 기류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정단체화는 꼭 필요하고 당·정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4월에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은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해 국토위에 회부됐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