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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룸카페서 성폭행하고도 징계 부당하다 소송낸 남중생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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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법원 "징계 정당"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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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중3 남학생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후배를 성폭행한 A군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군은 B양을 준강간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 집에서 소개로 만난 학생들과 옷을 벗는 벌칙을 조건을 걸고 이른바 ‘왕게임’을 했다. 이들 중 같은 학교 후배 B양과 다음 날 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로 했다.

A군과 B양은 한 룸카페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 마시면서 젠가 게임을 했다. 벌칙으로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옷을 하나씩 벗기로 했으며, 옷을 벗지 않으면 소주를 마시는 조건도 덧붙였다.

이후 A군은 남은 하의를 벗지 않는 B양에게 벌칙으로 소주를 모두 마시게 한 후 어지러워 누워 있는 B양을 성폭행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B양의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B양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전학 조치 등을 결정했다.

저항이 어려웠던 B양을 성폭행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A군 측은 “B양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 성관계나 성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상대로 최소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더 나아가 성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계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양은 A군과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와 룸카페에서 A군와 해던 게임에 관한 진술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사건 발생 직후 연락 온 A군이나 A군의 친구에게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오히려 A군과 그의 친구가 B양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준 만큼 B양이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양이 사건 당일 A군이 술을 가져오는 걸 알고 있었고 합의 하에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하기로 정했다 해도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계 처분, 특히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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