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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근, 뺨 맞은 유튜버 결투 수락…"조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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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튜브 삭제 시 싸움 제안 받아들여"

더팩트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맞대결 제안을 수용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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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맞대결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록실'(ROKSEAL)을 통해 구제역의 공개 싸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근 전 대위는 "(구제역의) 결투를 수락한다"며 "조건은 하나만 있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양팡과의 재판에서 지면 채널을 지운다고 한 구제역. 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의롭게 공익을 위하는 유튜버라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넌 거짓말을 퍼트리는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판결을 운운하는 놈이 판결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겠지. 아, 이미 부정하고 항소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너의 제안에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결투 계약서에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와 평생 유튜브 채널 개설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이근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재물손괴·모욕으로 이근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한다 △무규칙 맨몸 싸움을 진행하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는다 △해당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한다 등의 항목을 넣어 메일로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이근 매니저에게 결투 약정서를 보냈고 매니저가 읽었다"며 "혓바닥 나불거리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보내달라. 이근이 계약서 보내는 순간 '구제역 vs 이근의 데스매치'는 성립된다. 결투로 얻은 수익금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겠다"고 다시 답변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6년째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한 구제역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이에 구제역은 "무대 위에서 한 판 붙자"며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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