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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트럭 몰고 지인 향해 달렸는데 '살인미수 무죄'…땅에 이 흔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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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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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1톤(t) 트럭으로 지인 B씨(55)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시속 18.5km 속도로 돌진했고, 트럭에 치인 B씨는 도로 옆 화단에 쓰러졌다. B씨는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쯤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술잔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트럭에 함께 탑승했다. 하지만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는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난 건 사실이지만,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9%로 비교적 경미한 점과 충돌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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