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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근, 뺨 맞은 유튜버가 제안한 '공개 결투' 수락…"2가지 조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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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무단 입국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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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39)가 갈등을 빚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의 결투 신청을 수락했다. 다만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을 영구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근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의 공개 싸움 제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질 게 뻔해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고,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 남자라면 빼지 말고 저랑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맞대결을 신청했다.

이근은 구제역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다. 구제역의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증명과 앞으로 채널을 다시 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다.

이근은 구제역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에서 양팡(유튜버)에게 졌으니 네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판결문에서는 네가 허위사실 유포범이라고 결론 났다"며 "거짓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결투를 받아준다. 말 뱉은 대로 채널 삭제하고 바로 결투하자"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은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자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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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무단 입국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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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0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구제역은 이근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근은 지난해 12월 "거짓으로 날 깎아내린다. 얼마나 네가 역겨우면 네 어머니가 스트레스받아 일찍 돌아가시냐", "얼마나 쓰레기를 낳았는지 너희 부모님이 참 한심하겠다" 등 비난했다.

이에 구제역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11년째 홀로 모시다가 지난해 11월 보내드렸다"며 "이근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를 모욕하고 조롱했다. 패드립(부모를 비하하는 표현)은 좀 아니지 않냐"고 분노했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근은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에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당시 구제역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근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질문했고, 이근은 화를 내며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이근은 2017년에 200만원, 2020년에 5817만4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있다.

구제역은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근은 욕설하며 자신을 촬영 중인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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