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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기소 두고…문성호 “시민 재산 편취한 것과 다름 없다” [18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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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초 토론│15화

이재명 당대표 기소...

대표직 유지는 적절한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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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게시글당 140자 제한을 둡니다.

‘18초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자를 소리 내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각 패널은 발언 기회마다 18초 내로 짧고 굵게 마쳐야 하고, 제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민 재산을 편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거쳐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까지 받습니다.

문 대변인은 ‘18초 토론’ 녹화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민의 재산으로 결국 다른 이들(민간업자)을 배를 불려주고 편취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상 비밀 유출로 부당 이득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아 ‘인허가 장사’를 한 건데, 성남시민의 재산을 무엇으로 생각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자 결국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참 허무맹랑하다”고 맞섰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임 소장은 또 이른바 ‘대장동 그분’ 논란과 관련해서 “428억은 도대체 어디 갔나. 그렇게 온 나라를 뒤집듯이 428억이 이 대표 거라더니 한줄조차 없다”며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서 빠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후원금을 대가성으로 지불했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이버와 두산 등 기업도 모두 횡령으로 함께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정치검찰이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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