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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AI가 그린 그림, 웹소설 표지로 써도 괜찮을까[궁금한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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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성AI, 수준급 디지털 그림 그려내며

웹소설 등 일부 업계에서는 작가 대신해 작품도

이를 두고 저작권 위반이다, 괜찮다 의견 갈리기도

미국서는 관련 문제 두고 소송도 시작

이데일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 콘텐츠의 웹소설 표지(왼쪽)과 드라마 포스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많은 업계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인공지능(AI)이 우리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미술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몇 가지 단어만 입력하면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나오다 보니 몇몇 작가들은 이러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하고, AI가 그리는 그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웹소설 업계인데요. 이곳에서는 웹소설을 쓴 작가 또는 출판사가 일러스트 작가에게 표지를 의뢰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웹소설을 드라마화해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콘텐츠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경우 드라마 포스터를 웹소설 표지와 똑같이 찍어 화제가 되기도 했을 만큼 웹소설 표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헌데 요새 일부에서는 AI를 이용해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일러스트 작가, 업체 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러 논란도 함께 발생 중입니다.

작가가 그리는 줄 알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AI가 그린 그림을 받았으니 이는 사기에 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요, 또 일부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은 아직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웹소설 작가들은 스스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웹소설 표지를 제작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 칼로와 같은 그림 생성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후 이를 웹소설 같은 저작물의 표지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수많은 AI 관련 저작권 문제가 그렇듯이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글을 입력해 그림을 생성하는 초거대 AI이자 오픈소스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 올 들어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먼저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 이미지는 지난 1월에 영국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인 스테빌리티 AI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 의 이미지들로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 등이 남아 있는 그림도 발견됐다고 그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개인 저작자들이 미드저니와 스테빌리티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서비스가 작가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화풍까지 따라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림 생성AI를 통해 그린 그림을 활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저작권 침해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서죠. 특히 웹소설 등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 활용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림 생성AI를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모두 수준급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에 따라 이용자마다 다른 그림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림 생성 AI를 이용해 그린 그림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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