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 대책" "노골적 인종차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3년에서 5년 정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보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내국인 또는 중국동포인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