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사용 금지보다 美기업이 인수하는 쪽을 선호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률에도 이를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대상 국가와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틱톡 접속을 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정보 자료’를 ‘개인 간 소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존 코스텔로 전 상무부 정보·보안 담당 부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이 (예외) 규정은 수정 헌법 1조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틱톡을 금지하면 수정 헌법 1조를 저촉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에 지역구를 둔 저말 보먼 연방하원의원은 이를 근거로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틱톡 청문회’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를 찾은 틱톡 사용자들과 만나 “수정 헌법 1조는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할 권리를 줬고, 틱톡은 1억50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얘기할 공간과 공동체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틱톡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연방의회 내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는 보먼 의원은 소수파에 속한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외로운(lonely) 틱톡 옹호자”라고 표현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수정 헌법 1조 저촉 소지 때문에 틱톡의 전면 금지보다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IFUS)는 최근 틱톡 측에 중국 창업자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