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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정부·여당, 무분별 헌재 공격 멈추고 잘못 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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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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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권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궤변의 극치”(김기현 대표) 등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매도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결정뿐 아니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출신과 성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했고, 국민의힘 청구인 중 한명인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옹호해야 할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와 전 의원이 앞장서 이런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도 어처구니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한 점을 들어 “해괴망측”, “황당 궤변”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나, 헌재의 최종 결론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정 검찰청법 등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종적 헌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총의로 내려진 독립적 결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재판관 개개인에게까지 색깔론을 덧씌워서야 민주적 공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법률 취지를 무력화한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편법 확대 조처를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한 장관도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헌재 결정 존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한편, 헌재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 문제 해결에 앞서, 개정 검찰청법 보완 및 헌재 결정과 맞지 않는 시행령 조정 등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나서는 등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헌재 결정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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