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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생후 9개월 원아, 이불 덮어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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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수원지법.[사진제공=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선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A씨는 생후 9개월에 불과한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도 올려놨다.

A씨는 B군 위로 몸을 엎드려 누르기까지 했다. B군은 이불 속에서 발버둥쳤지만, A씨의 행위는 지속됐다. 한참이 흐른 뒤 영상 속 B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 과실로 인해 원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과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과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다. C씨는 당시 나머지 원아들을 돌보느라 다른 방에 있어 B군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육교사는 자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잠을 자는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가 다른 원아와 같이 관리해야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B군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작년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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