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에 재정비와 관련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시장 또는 군수가 통합 정비 필요성이 있거나 복합·고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비 사업과 관련한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규제도 완화 적용되는 등 특례가 부여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기존 250% 이하로 적용받던 용적률이 최대 500%로 늘어날 수 있다. 리모델링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구 수 증가와 관련해 현행 15% 증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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