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기신도시 용적률 최대500% 파격혜택 담은 특별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에 재정비와 관련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시장 또는 군수가 통합 정비 필요성이 있거나 복합·고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비 사업과 관련한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규제도 완화 적용되는 등 특례가 부여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기존 250% 이하로 적용받던 용적률이 최대 500%로 늘어날 수 있다. 리모델링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구 수 증가와 관련해 현행 15% 증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