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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복현 금감원장 “SVB 유사 사태 발생 가능성 낮아… 특화은행 논의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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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지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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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화은행(챌린저 뱅크) 도입 논의 등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SVB 파산 사태,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 가을 이후부터 상당히 인텐시브한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오면서 저희가 리스크를 조금 더 분산시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SVB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했던 챌린저뱅크 도입 논의가 파산 사태 이후 힘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은행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굳이 SVB 파산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SVB가 특화 은행으로서 실패한 건지, 유동성 관리나 장단기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좁은 의미의 챌린저뱅크는 꼭 SVB와 모양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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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지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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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은행이 잇따라 취약 차주 대상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는 등 상생안을 발표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대출금리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가계나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커질 경우 우리 금융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시중은행의 상생금융 방안은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도 상충된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간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견제 내지는 경영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지만, 특정 비율의 사외이사는 이와 별건”이라며 “4월 이후에 이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은 주주나 국민이 볼 때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내규 등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 방향의 본질은 실제 기여분, 기여한 시점에 맞는 적절한 성과급 책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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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세번째)이 참석했다.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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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계의 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이나 본 PF 등 흐름에 있어서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리스크가 발생해 특정 기업이나 건설사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소비자가 “올해 주거용 오피스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소득부족으로 잔금 못 치르게 되니 답답하다”라고 하자 나온 답이다.

오피스텔은 현재 비주택에 포함돼 있어서 DSR 만기가 지난해부터 8년(직전 10년)으로 짧아졌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이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겹쳐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더 적어지게 된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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