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멜파스 “법원, 의결권행사 금치 가처분소송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멜파스(096640)는 청운파트너스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멜파스는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보통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