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멜파스(096640)는 청운파트너스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멜파스는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보통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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