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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보도 영상삭제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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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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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업소 운영자가 더탐사를 상대로 '보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이날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씨가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는 이 사건 장소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채무자(더탐사)가 이 사건 방송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채권자(이미키씨)의 명예를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청자들은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해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계속된 '이 사건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임이 유력하다'는 채무자의 방송으로 인해 채권자는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의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0일에 이르기까지 12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재판에서 이씨 측(지음 법률사무소)은 "더탐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청담동 게이트' 장소로 신청인의 업장을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제보에 대해 "제보자가 해당 업장에 대해 확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 내용과 업장의 특징이 일치하는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탐사 측은 '청담동 게이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했던 취재 활동을 열거하며 반박에 나섰다.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는 청담동 일대 주차장 직원과 제보자 증언을 종합해 장소를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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