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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내 신도시 포함"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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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정부의 특별법안 대상에 안산 신도시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산시는 안산 신도시 1단계인 반월 신도시와 2단계인 고잔지구의 경우 1976년에 정부가 반월 신 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만큼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안산 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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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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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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