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시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적용 대상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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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별법안을 보고했다. 당시 원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적으로 국회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에는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과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 한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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