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한 번 인양에 40만 원 줘'... 타워크레인 불법 의심사례 35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
한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이 탓에 공사는 차질을 빚었고,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기계를 투입해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타워크레인 기사는 현장에서 인양작업을 하는 데 회당 40만 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정부가 15일부터 22일까지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35건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태업을 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최대 1년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전국의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정부는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신고된 피해현장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정부가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 행위 유형 15개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확인된 의심 사례는 33건으로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2곳에서는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 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의심사례 외에도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