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40시간 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
춘천지법 원주지원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고위급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직원들과 회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 사건 기소 후 A씨를 해임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