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부에 건의문 전달 |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이런 내용의 안산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안산처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976년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이번 특별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공동주택 택지조성지 위치도 |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아울러 안산시는 ▲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 ▲ 장상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 사용 허가 등도 건의했다.
안산시의 건의에 대해 이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안산시는 전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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