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영장 등록하고 싶다며
둘러보던 중 여자 탈의실 들어가
추가범행, 불법촬영물은 없어
![]() |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채 서울 은평구 한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영장 등록을 하고 싶다며 수영장을 둘러보던 중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추가 범행이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