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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 재판부, 피고인 신원 비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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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42)의 신원 비공개 요청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앤 힌튼 판사는 23일 서면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신원 비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에 신원 비공개를 신청했던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