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테이블에 놓였던 소주병·맥주병이 흉기로…"합의해도 처벌 못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끝에 욱해서'…'특수상해' 혐의 입건

맥주병·소주병 등 흉기로 사용한 범죄 한해 3355건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40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싸움하다가 격분해 소주병으로 그를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주점에선 20대 남성 B씨가 친구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왜 술값을 내지 않냐'며 다투다 흥분해 맥주병을 깨 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술자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리병이 범행 도구로 악용되는 사건은 매년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맥주병·소주병 등 유리병을 흉기로 사용하며 발생한 범죄는 3355건이었다. 범행도구 전체 17만7669개 중 1.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 2%대였다.

2021년 맥주병·소주병 등 유리병으로 발생한 범죄 중 3146건이 폭력범죄에 사용됐다. 이 밖에 살인범죄(기수·미수) 8건, 강도범죄 5건,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12건, 절도범죄 8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소주병·맥주병을 깨 신체를 공격하는 경우도 잦다"며 "욱하는 마음에 주변에 있던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흉기로 사용할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주병·맥주병을 흉기로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높아진다. 형법 제258조를 보면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소주병, 맥주병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는 100% 성립한다"며 "병을 깨서 사람을 해할 경우 죄명이 살인미수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가위, 야구 방망이뿐만 아니라 유리병, 차량 등도 성립한다. 특수상해죄는 때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며 사소한 걸로 다툼이 시작돼 주취자가 우발적으로 유리병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유리병의 소재를 바꾼다고 해도 의자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 범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