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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대4 헌재’...이념성향 그대로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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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표결침해’ 제외한 5개 쟁점

진보 5 對 중도·보수 4로 기각·각하

尹 임기내에 9명 전원 바뀔 예정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통한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보 성향 재판관이 그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총 6개였다.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은 쟁점 1개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의견이 달랐던 쟁점 1개는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인용’ 쪽에 선 것이다. 반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재판관 4명은 모든 쟁점에서 ‘인용’ 의견을 냈다.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다가 교체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결과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이었다.

임기가 6년인 9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전부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현재 이달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보수)·이석태(진보) 재판관의 뒤를 이을 신임 재판관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새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관 구성의 변화가 있기 전에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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