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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의붓아들 죽도록 미웠다"…유산 후 더 지독한 악마가 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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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학대는 태아의 유산에서 불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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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뒤 그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냈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가혹한 학대의 정황은 공소장에 그대로 담겼다.

아동살해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가 처음 의붓아들 B군(12)을 학대한 건 지난해 3월 9일이다.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한 달 후 유산했다. A씨는 B군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됐다고 여겼다. 친부 C씨(40)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점점 아내의 학대에 가담하게 됐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썼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도 점차 5시간까지 늘었고,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성경책을 필사하게 했다. 이 역시 도가 지나쳤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다.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을 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을 빠져나오면 다시 가뒀다.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기도 했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다. 무려 8.5㎏이나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다. 사망 당일 오후 1시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한편 한국경제에 따르면 계모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의 해당 교회는 탄원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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