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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수사·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한 표 차이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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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검사 6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청구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청구 모두 '각하'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아"

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

[앵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반대 의견도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