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50대 사기꾼 가장 많았다”…보험사기 금액 1조원 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기범, 허위영수증 발급받아
병원과 보험금 나눠먹고
한의원은 브로커로 환자모집뒤
비보장 치료제, 보험가능 치료제로 둔갑
금감원 “수사당국과 협의체 구성”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10만명에 달하는 보험사기범 넷 중 한명가량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818억원, 적발인원 10만267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인원 역시 지난해 9만7629명에서 5050명(5.2%)이 늘어나며 10만명을 돌파했다. 보험금 편취 규모도 늘어나며 일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을 기록했다.

매일경제

보험사기 적발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적발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도 22.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로 분석됐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중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46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1835억원 대비 34.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상해질병보험 사기금액이 5179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적발액 중 47.9%를 차지했다.

일례로 A병원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와 보험금을 나눠먹었다. A병원은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300만원 상당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환자들이 실손보험 보상비율 80%에 해당하는 보험금 240만원을 수령하면 이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해주고 나머지 40만원을 챙기라는 제안이 곁들여졌다. 이 과정에 브로커도 개입했다. A병원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B한의원은 실손보험 처리가 안되는 보약을 먹으려는 환자들의 수요를 악용한 경우다. 보신제를 처방해준 뒤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했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다. 환자들은 이같은 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부당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환자들을 한의원에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공영·민영보험에서 재정누수가 잇달아 발생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수사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