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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비 외 모든 업무 금지는 과도"…'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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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같은 다른 일을 시켰다가 적발되면 업체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갑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오늘(23일) 헌재가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사실 현행법에서는 오히려 경비 노동자들의 해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다시 갑질 위험이 커질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