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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모 개그맨, 이 화장품 알았더라면”… 쇼호스트 고인 모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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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CJ온스타일에 ‘의견진술’ 요구

조선일보

쇼호스트 유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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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호스트 유난희가 화장품 판매 방송 중 피부질환을 앓다 세상을 등진 개그맨을 언급해 논란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방심위) 문제의 방송을 내보낸 홈쇼핑 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4일 CJ온스타일의 한 기초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나왔다. 유난희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모 여자 개그맨.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 화장품은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난희는 이 개그맨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화장품 효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 적용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선 토론이 오갔다. 김유진 위원은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시청자들은 누군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죽음을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쇼호스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위원 5명중 3명의 의견으로 해당 안건은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방송사가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심위는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유난희와 해당 채널은 지난달 방송에서 문제의 발언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난희의 소셜미디어에는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물건 하나 팔겠다고 고인을 언급하나” 등의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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