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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故개그우먼, 이 화장품 알았다면”… 유난희 ‘고인 모독’ 방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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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내 1호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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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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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유씨 방송에 대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안건을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 지난 14일 심의를 열고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업체 측에 해당 안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다. 통상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4일 유씨의 방송에서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씨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유씨의 발언이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을 떠올리게 했다며 도를 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는 방심위에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유씨는 방송을 통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CJ온스타일 측도 “실명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방송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유씨의 SNS에서는 “어떻게 물건 하나 팔겠다고 고인을 모욕할 수가 있나” “고인까지 들먹이며 상품 팔아야 하나” “유족이 들었으면 어떤 마음일지 헤아리기 힘들다” “의료용품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를 위해 다른 분의 슬픔을 이용하다니”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9년 차인 유씨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1시간에 1억을 판 최초의 쇼호스트, 억대 연봉을 받은 최초의 쇼호스트, 최초의 프리랜서 쇼호스트, 1분당 매출 1억을 기록한 최초의 쇼호스트’로 소개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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