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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불법유턴, 인도주행, 신호위반…오토바이들, 줄줄이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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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금천·구로경찰서, 23일 이륜차 합동단속

2시간 동안 32대 적발…신호위반 최다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걸리자 ‘짜증’

29일에도 특별단속…“안전운전 정착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턴하려면 저~기까지 가서 해야 하는데 물건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얼른 가느라 그랬죠.”

불법유턴을 하고 얼마 못 가 교통경찰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에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밟은 이모(61)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인데 불법 유턴하셨어요. 도로교통법 5조 위반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란 경찰의 안내를 들은 이씨는 도로 한켠에 잠시 정차해 신분증을 꺼냈다.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는 “원래 위반은 안 하는데 유턴하려면 한참 돌아야 해서 그냥 돌았다”며 “오늘 뭔 날인가”라고 툴툴대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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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합동단속 도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유턴으로 적발돼 정차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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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금천·구로경찰서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합동단속에 나선 23일. 도로를 누비던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오후 1시 48분쯤 단속을 준비하던 경찰은 시작도 전에 신호위반하던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끊겼음에도 신호위반으로 ‘꼬리물기’를 한 60대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짜증을 냈다.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안내를 들은 A씨는 “범칙금은 깎아주는 것 없나”라고 물은 뒤 계좌이체 안내문을 받아들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시흥IC 부근을 기점으로 관악구 신림동 우신장례식장 앞, 난곡동 난곡사거리, 금천구 독산동 문성초등학교 앞 등 일대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관 50명과 순찰차 9대, 싸이카 2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신호위반 △U턴 위반(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 △난폭운전 등도 포함했다.

관악구 조원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배달노동자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노란불이어서 그대로 통과한 것”이라며 “블랙박스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통과한 걸 확인해 적발했다”며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하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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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합동단속 도중 배달노동자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정차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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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동안 적발된 오토바이는 총 32대다. △신호위반(15명) △인명보호장구미착용(12명) △끼어들기(2명) △교차로통행방법위반(2명) △중앙선침범(1명) 순으로 많았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륜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7건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 300%가량 급증했다. 지난 4일 관악구 소재 난곡사거리에선 신호 위반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9일에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당분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호 관악서 교통과장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이라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단속 외에도 배달업체나 관련 업계와 협업해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캠페인과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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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관악구 소재 난곡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영상=관악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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