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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주, 李 대표직 유지 '전원 찬성' 말바꿔 …당내 "아마추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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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 지적

당무위서 기권 후 퇴장

김종민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놓고 '기소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무위원회에서 전원이 찬성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전해철 의원은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전달하고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아마추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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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해 전 의원이 기권 후 퇴장했다고 밝혔다. 전일 당무위 직후 브리핑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설명이다.

이날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과 관련해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전일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6시간 만에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개정한 당헌80조 3항에는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치 탄압'시 예외를 둔 3항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에 앞서 1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중'이라는 점에 근거, 이 대표도 '직무 정지'라는 선행단계를 거친 후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이를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당헌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인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도 전일 당무위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기권 및 퇴장했는데, 이후 브리핑에서는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당무위 회의서 자신이 한 발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전원 찬성'을 발표했던 김 대변인은 이날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기권을 했으면 기권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 그 사유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도 의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정기소에 답정 당무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일 당무위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브리핑에 대해서도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당무위 결정 이후에도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면서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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