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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미선 “국힘 의원들 심의 표결권 침해” 진보성향 중 유일하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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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인용) 대 4(기각)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미선 재판관이 나머지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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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보 5명, 중도·보수 4명’의 구도가 ‘진보 4명, 중도·보수 4명과 이미선 재판관’으로 바뀌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검수완박 법안)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안건조정위)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

그런 권한 침해를 인정한 이미선 재판관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무효 확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을 개정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무효 확인 청구도 ‘각하’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도 재판관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대부분 일치한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4명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이 낸 의견은 전부 ‘인용’이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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