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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만 상속…손자 공동상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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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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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숨진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 B회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23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배우자와 4명의 자녀, 손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이처럼 고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경우 유족이 빚을 떠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는 흔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승소해 받아야 할 구상금이 남아있던 B회사는 A씨의 손자녀들에게 지위를 승계시킨다는 취지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고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빚을 떠안게 된 A씨 손자녀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날 대법관 다수는 종전 판례와 달리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 “종전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민법상 손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자녀나 손자녀 모두 배우자와는 같은 순위”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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