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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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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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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만 강조,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간 정책 혼선, 청년세대의 불만이 노동계의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이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나,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선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대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매주 69시간을 근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대 69시간 근로를 현장에 일반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업과 부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1.9%에서 2022년 6.2%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정부 발표대로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줄어들면 50~150%까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중소기업 입장에선 연장근로에 나서기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휴가를 많이 써서 줄어든 측면이 강하지 연장근로의 영향은 크지 않다"며 "청년 중심으로 연장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시간 총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네거티브식 접근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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