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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가드레일 발표 후에도 풀어야 할 반도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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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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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상보다 완화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내놓았지만 아직 한숨 돌리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다음 달 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우리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수출통제 유예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 정부와 반도체업계의 다음 과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과 협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예조치 연장을 포함,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 로직칩 등 특정기술 수준의 반도체 생산장비는 중국내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당시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은 1년간 유예조치를 통해 장비 수입의 예외를 허용했다. 오는 10월엔 유예조치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삼성과 SK에 대한 유예조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다음 달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일본 등과 조율해 중국 수출을 금지한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규모를 기존 17개에서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제 때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 공장에 EUV(극자외선) 등 첨단장비 도입이 어려워져 공정을 고도화할 수 없게 된다. 경쟁력이 하락해 장기적으로 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반도체 시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를 노리는 정부로서도 사활을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2022년 11월 -35.6% △12월 -36.8% △2023년 1월 -46.2% △2월 21~25일 -39.0%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는 무역수지 적자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유예 기간 이후 한국 반도체 기업이 수출통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의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대한 추가 협의도 이어나간다. 이와 관련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은 이날 방한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생산 설비와 재무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미국 국방부가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요구하면 우선 공급해야 한다.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선 이 중 초과이익 환수, 재무정보 공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보조금보다 큰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조금을 거부하는 것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세금이나 인·허가 등 다른 문제로 트집 잡힐 수 있어 문제다.

결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본 접수 전까지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초과이익 환수 비율과 기대수익 제공범위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NOFO 같은 경우 모든 이행 규정이 확실하게 정의된 건 아니라서 협의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무 정보 제출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드레일 조항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고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반도체지원법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관심 갖고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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