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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헌재, ‘검수완박’ 법사위 절차만 하자 인정…법 효력 그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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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 청구 권한쟁의심판 선고

당시 법사위원장 가결·선포 권한침해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법률 효력은 그대로

법무장관·검사들 청구 권한쟁의는 ‘각하’

제도 논란 계속 이어질 전망

헤럴드경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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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포함해 이미 개정된 법률의 효력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3일 당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선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선 각각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법사위 절차, 법 위반으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관련 헌재 법정의견 5인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당시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의견을 내면서 당시 절차가 심의·표결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선 결론이 달랐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때문에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분 기각 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긴 하지만 국회 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는 아니어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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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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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절차 문제 없어”…권한침해·무효확인 모두 기각국회의장이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전부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가결·선포행위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회기가 짧았다고 해도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 규정이 없어 위헌·위법하다 볼 수 없고, 적법한 회기가 종결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토론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됐던 사항이 포함돼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법사위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돼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해당 법률 적용의 당사자인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을 청구인으로 정래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는 이날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5인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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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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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차 하자 인정하면서 효력 유지…논란 계속될 듯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법률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아 지난해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야당 몫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 등 일련의 처리 과정이 일방적이어서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 적용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6개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줄이고,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지난해 4월 30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3일 뒤인 같은 해 5월 3일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 제한을 받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도 통과시켰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률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법사위 과정에서 절차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국회 본회의 절차와 법률 효력 자체를 유효로 보면서 향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여전히 개정 법률의 문제점를 둘러싼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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