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금)

[뉴스외전 포커스] "이 대표 당직 유지, 당헌 80조 3항에 따른 판단‥명확한 정치적 탄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이재명 대표 기소,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

"이제는 법원의 시간‥올바른 판단 나오도록 최선 다할 것"

"이 대표 당직 유지, 당헌 80조 3항에 따른 판단‥명확한 정치적 탄압"

"김봉현,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 관련 진술 계속 번복‥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

"당헌 80조, 뇌물과 부정부패 관련 사건일 때 당직 정지시키는 것"

"일부 권리당원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정당 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정치적 탄압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은 1명도 없을 것"

"주 4.5일제 지향해나가야‥주 69시간은 황당한 정책"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를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현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앞서도 이 대표의 기소 내용이나 사법적인 내용은 짚어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어제 기소 민주당의 입장은 야당 대표 죽이기로 표현하면 될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332번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 뒤 거는 못 셌고요. 더 많겠죠? 한 번만 압수수색을 당해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경기도는 15박 16일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러고도 돈 받은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돈 받은 것이 나도 안 나오니까 이것을 배임이니 아니면 제3자 뇌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있나 봐. 있나 봐 했는데 끝내는 까보니까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정치인이죠. 가장 일 잘하는 정치인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77.77%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332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검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이다. 그것에 의한 기소다. 저희는 그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번 기소까지 더해지면서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이런 스케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야당 대표로서 일을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기소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는데요. 그 상황에서 재판에서는 그런 거 기소할 만한 내용 아니야라면서 무죄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하다가 잘못 나온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그때 그 당시에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라고 한 질문에 그때는 잘 모릅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기소한 검찰도 저는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십 번을 수사하면서 언론에 흘렸죠.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올바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구나. 오히려 탄압 받았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매주 재판은 아닐 거고요. 일정 기간마다 재판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또 지장 없게 일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상당 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법정 다툼에 쓰게 될 것 같아서 야당 시간 대표로서 여쭤본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어제 그래서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 80조는 이번 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신 거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헌 80조에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정치적인 탄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이 있어서 당헌 80조를 적용했지만 그것이 3항 적용에 의해서 당직 정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온 내용도 그랬고요. 예를 들면 428억, 이재명 대표가.

◀ 앵커 ▶

약정서를 받기로 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치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 앵커 ▶

받기로 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예약 뇌물이었죠. 예약 뇌물. 받기로 했다. 그런 내용도 전 처음 들어봤지만 그 내용 끝내는 넣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탄압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헌 80조의 3항에 의해서 당직 정지에 해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제 당무위에서 라임 관계자로부터 과거에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에 기소됐던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같이 구제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치 탄압이라고 여기에서는 적용이 될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그 기소는요. 공소시효 하루 전날 기소를 합니다.

◀ 앵커 ▶

그랬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게 아마 2016년 꽤 전의 이야기입니다. 꽤 전의 이야기도 기동민도 이수진도 국회의원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기동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인허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허가 건물은 벌써 다른 데에 분양이 되었는지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김봉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검사들이 술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술을 대접했는데 그 검사들이 다 합치면 되게 많지만 각자 하면 100만 원이 안 돼서 이게 무죄다, 이랬던 그 사건의 관계자입니다. 그동안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줬어요라고 했다가 아니요 이건 강요에 의한 거요라고 했다가 다시 또 줬어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해나가는 사연이고 그래서 기동민 의원은 그동안 기소를 못 한 거죠. 자신은 받은 일이 없고 그것은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검찰에 의해서 몇 번의 번복이 되었던 거고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던 시절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앵커 ▶

사실 어쨌든 국회의원에게 어떤 혐의가 의혹이 불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판장에서 다툼을 벌이면 되는 거거든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동민, 이수진 의원까지 방탄을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건 방탄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뇌물 정치자금, 부정부패 등 돈이 오고 가고 그 돈이 자신의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직을 중지시킨다, 이런 내용이 당헌 80조입니다.

◀ 앵커 ▶

그게 의심돼서 기소가 될 때는 그렇지않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의심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판단. 검찰의 판단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오고 간 거나 이런 게. 이번에 하영제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와 이런 사례는 다른 사례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 앵커 ▶

그러면 어쨌든 당헌 80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세운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이 모습에 대한 비난,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스스로가 그 원칙을 세웠죠. 그리고 또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지원 저희 당 원내대표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랑 좀 다른 내용인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환도 되고 수사도 받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줬다고 한 특정한 그 시간에 이 박지원 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언제 어떻게 줬다고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다시 그게 재판에서 뒤집어질까 봐 아예 준 내용을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에게도 줬다고 하는 그 시간과 이런 것도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내놓은 정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유화하는 정권의 문제로 오히려 이 칼날이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등 야당을 향한 칼날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는 직책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무죄 선고를 받아서 더 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나 이재명 본인에게도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332번, 1번이라도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앵커 ▶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하실 겁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앞 시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77.77%로 당선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러면 누군들 그런 식으로 엮지 않으면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어요. 재판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당당하게 벗겨지고 무죄로 되어서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의 의견이고 저희 당원들의 의견입니다.

◀ 앵커 ▶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이 오늘 민주당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의 혼란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가처분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리고 여야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 중에서 한 의견이다. 예를 들면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이런 당헌 80조를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는 지역구입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언론도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수렴하면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당헌당규의 80조 3조 3항에 해서 우선 정치 탄압으로 정리하고 법원의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벗어나고 더 강해지기를 저희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최고위원이라서 어떤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조율하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엄연히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는 시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서로 맞붙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됩니다. 듣고 그거를 서로 소통해서 소화해내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굽히지 않는 의견인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의견이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이 빨리 무죄로 밝혀지기를 바란다. 의견을 달고 있지만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또 당직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간에는 없고요. 절차상 조금 더 소통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지만 지금 이게 정치적 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지금 1명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대표의 기소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시각을 여쭸고요. 짧게 그러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취지에는 모두 다 공감하고 반기는 안이긴 한데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치하고서 경영이 힘든 중소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하는 약자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4.5일제를 바라보는 그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주 69시간제에 대해서 반대하시죠?

◀ 앵커 ▶

저희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주 69시간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 69시간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850년 영국에서 공장법이 있었는데요. 1850년대 주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제를 낸 것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습니다.

◀ 앵커 ▶

그랬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주 4.5일제를 지향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일보다는 1년에 600시간을 일을 더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보다 1년에 300시간을 일을 더합니다. 독일이 주 4.5일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주 4.5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4일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3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계약을 해서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주 4.5일제는 4.5일제로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기업과 공무원, 그러나 조금 더 일을 해야 하는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나 또 더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또한 주 52시간제처럼 그 여유를 두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가 주 52시간인데 이걸 69시간 일하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정책을 내놓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69시간 안에 대해서 맞불 성격의 안을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을 추진하시게 된다면 잘 고려해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럼요. 잘 고려해야 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