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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1%는 ‘지인’…주 경로는 채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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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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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ㄱ씨는 2020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ㄴ양에게 접근했다. ㄱ씨는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속였다. 이후 ㄱ씨는 같이 게임 방송을 보자며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ㄱ씨는 다른 10대 피해자를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10명 중 6명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서도 채팅앱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유형별로 봤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람(가족·친척 제외)인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알게 된 것은 주로 인터넷(31.2%)을 통해서였다. 가해자들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채팅앱(44.7%), 메신저(21.0%), 에스엔에스(18.9%), 온라인 게임(8.2%)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보고서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671명(피해자 3503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75.6%는 성인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35.5%)이 가장 많았고, 강간(21.1%), 성착취물 범죄(제작·유포·판매·소지·시청 등, 15.9%) 순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촬영, 성착취물, 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수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 수가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불법촬영한 사진·동영상, 허위영상물 등의 피해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가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169명)를 따로 봤을 때, 가해자가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을 강요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양상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여가부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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