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미스터트롯’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 적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경향신문

경찰마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가수 정동원군(16)이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군은 이날 오전 12시16분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군을 붙잡았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정군은 2007년생으로,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정군을 우선 석방하고, 추후 보호자 동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군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채용부터 성차별, 27년째 OECD 꼴찌 이유 있었다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