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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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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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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올해로 16세가 된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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